# 정보 #

# 고속도로 구간단속 원리 및 벌금 #

국철 2017. 10. 3. 1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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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고속도로의 구간단소 원리는 시작점에서 종료점 까지의

# 평균 속도를 츠정해 규정속도 위반을 잡는 것입니다.

# 시작점에 카메라 한대

# 끝지점의 카메라 한대 를 설치해

#시작점 에서 촬영된 차량속도 통과시간을 전용망을 통해

# 끝지점으로 전송하면 센터에서 지역제어장치에 송신되는 차량번호를 분석

# 주행시간과 구간거리로 통행속도를 산출

# 과속 차량을 구분


# 이런 이유는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규정속도를 어기고

# 카메라가 있는 구간은 속도를 줄여 단속을 피하는 편법을 없애기 위한 방법


# 다음은 구간단속 의 벌금 입니다.


20km 이내 모든 차량

범칙금 3만원 (벌점: 없음 / 과태료 4만원)


21~40km 이내 : 승용차, 4T 이하 화물차

범칙금 6만원 (벌점:15점 / 과태료 7만원)


21~40km 이내 : 승합차, 4T 초과 화물차 및 건설기계

범칙금 7만원 (벌점 : 15점 / 과태료 8만원)


41~60km : 승용차, 4T 이하 화물차

범칙금 9만원 (벌점 : 30점 / 과태료 10만원)


41~60km : 승합차 , 4T 초과 화물차 및 건설기계

범칙금 10만원 (벌점 : 30점 / 과태료 11만원)


60km 이상 : 승용차, 4T 이하 화물차

범칙금 12만원 (벌점 : 60점 / 과태료 13만원 )

60km 이상 : 승합차, 4T 초과 화물차 및 건설기계

범칙금 13만원 (벌점 : 60점 / 과태료 14만원 )


이상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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